투표 목적 위장전입 고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6-07 08:58:00 수정 2002-06-07 08:58:00 조회수 0

◀VCR▶

다른 선거구의 유권자를

위장 전입시킨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게할 목적으로

다른 선거구의 유권자를 위장전입시킨

함평군 87살 모모씨와 강진군 53살 주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함께 살지않는 가족 6명을

자신의 주소로 전입시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가 모두 52건 적발햇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줄고

불법 인쇄물 배부나 허위 학력 게재등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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