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 확정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5-18 13:15:00 수정 2002-05-18 13:15: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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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후보 1인이

사용할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 선거에서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 단체장 11억 7천 7백만원

기초 단체장 평균 9천 2백 57만원입니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평균 선거액은

각각 3천5백13만원과 2천7백 82만원입니다.



이는 지난 98년 선거에 비해

광역 단체장은 18.5% 기초 단체장은 23%

광역의회 의원은 25% 증가한 것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비용산출 항목이 변경, 추가되고

물가상승 요인등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뒤 실사를 통해

공고된 금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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