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종사원 일비지급 유권해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5-23 17:11:00 수정 2002-05-23 17:11:00 조회수 4

민주당 경선과정 금품살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사무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선관위는 공직 선거법에 준용해

정당 경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등을 지급할 때에는

예금 계좌에 임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당 경선과정은

그간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던 관행과 엇갈린것 입니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금품 살포 수사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지역 정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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