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5-09 11:12:00 수정 2002-05-09 11:12:00 조회수 5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설 연휴를 전후해
자신의 이름을 넣은 선물세트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참기름 선물세트 220여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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