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의원 벌금 5백만원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09 11:41:00 수정 2002-05-09 11:41:00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50살 김 모의원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의원은 1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설 연휴를 전후해 선물세트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은

참기름 선물세트 2백여개를 선거구민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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