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청, 학교부지 졸속선정 말썽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5-15 08:49:00 수정 2002-05-15 08:49:00 조회수 4


광주서부교육청이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부지를 졸속 결정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은
금호지구의 학교 부족난 해소를 위해
제2 화개초등학교를 짓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결정한 후보지는 ▲순환도로에 인접해 소음.진동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화개초교와 250m거리로근접해 있는 등 건교부의 학교선정 지침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부 교육청은
근접성이 과 소음면에서 월등한 7천여평의 사유지를 후보지에서 배제했는데
이 부지는 뒤늦게 소송을 거쳐
국유지로 편입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특정인의 재산권 보호만을 염두에 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수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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