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18 당시 계엄군으로 부터
구타당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40대에게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행정부는
화순군 화순읍 46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5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23세인 김 씨가 80년 5월 19일
미문화원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