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구타 손가락 골절 5천만원 지급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18 14:57:00 수정 2002-05-18 14:57:00 조회수 5

80년 5.18 당시 계엄군으로 부터

구타당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40대에게 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법 행정부는

화순군 화순읍 46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5천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23세인 김 씨가 80년 5월 19일

미문화원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