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이승채 변호사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수용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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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오늘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을 받아 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선임사건 변론에
성실히 임하고 선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 내지 변경신청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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