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때문에 노인우대 미적

입력 2002-05-08 16:46:00 수정 2002-05-08 16:46:00 조회수 0

입지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나머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반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VCR▶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광주시 두암동 A모. 중흥동 B모씨등은

그간 분기에 한차례씩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또는 저녁을 제공하고

나들이를 주선하기로 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관례대로 해온 식사 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입지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이같은 노인대상 서비스를 중단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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