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 또는 직장에 명단이
통보됩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형사 고발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급여와 예금등 채권 압류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35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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