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고발키로

입력 2002-05-09 16:08:00 수정 2002-05-09 16:08:00 조회수 0

지방세 상습 체납자는

형사고발 또는 직장에 명단이

통보됩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형사 고발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급여와 예금등 채권 압류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 불량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35억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