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전처의 내연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광양시 광양읍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새벽 5시쯤 광양시 광양읍
무속인인 전 부인 40살 정모씨의 집
건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35살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헤어진 전처 정씨가
이씨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자주 다퉈 오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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