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내연남 살해 3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21 08:16:00 수정 2002-05-21 08:16:00 조회수 0

광양경찰서는 전처의 내연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광양시 광양읍

34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새벽 5시쯤 광양시 광양읍

무속인인 전 부인 40살 정모씨의 집

건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35살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헤어진 전처 정씨가

이씨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자주 다퉈 오다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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