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질체납 백억원 넘어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5-23 15:06:00 수정 2002-05-23 15:06: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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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대상인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 대상인

도내 상습 체납자는 모두 4천 22명으로,



이들이 내지않은

지방세는 백억 9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따라

오는 7월말까지 이들 체납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출국 금지등을 요청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와 해남등 7개 시,군은

1 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2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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