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

입력 2002-05-29 10:34:00 수정 2002-05-29 10:34:00 조회수 0

법정 선거비용의 포함 범위가 모호하고

예외규정이 방대해

선거비용 제한액 준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관련 법규에는

선거 사무소 설치와 전화,전기,수도등

사무소 유지 비용 그리고

자동차 운영비등 준비과정에서 드는 비용

일체를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반면 합동연설회와 개인 연설회 비용

그리고 선거 공보 제작비등

의례적인 부분만 선거비용에 포함돼 있어

현실적인 선거비용 제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선거 비용은

광주시장의 경우 5억 8백만원,

도지사 11억 7천 7백만원등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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