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자 회사 물건 훔쳐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01 06:31:00 수정 2002-06-01 06:31: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월급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목포시 용해동 31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모 회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사에서 2개월 동안 13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자 선배 38살 오모씨와 함께

컴퓨터와 프린터 등 천여만원 어치의

회사 집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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