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용부담금제(리포트)-7일삼원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6-07 16:07:00 수정 2002-06-07 16:07:00 조회수 4

◀ANC▶

다음달중 시행될 물이용부담금제가 수질개선등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광주전남 현실에 맞게 물이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환경부는 4대강 수역의 수질개선작업과

이에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다음달 15일 특별법이 공표되는 대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암호와 탐진,상사,수오댐등

도내 5개담과 관련유입하천 5백평방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목포,순천,보성,화순 등

광주전남 8개지역주민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톤당 백1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돼고 내년부터는 백20원이 징수됩니다



이에따라 4인가족기준으로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2천원가량을 추가 부담해

수도요금이 25%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인터뷰(고영길국장)



산업체에 공급되는 생활.공업용수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여서 영세업체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역적 특성과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해

물이용 부담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최하류에서 방류되는

물을 취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

부과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지역에서 9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내년에는 4백억원가량의 부담금이

걷히지만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경우 자짓 정부가 책임져야할 수질개선사업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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