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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들이
담합을 통해 학원 수강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순천지역 자동차 운전학원 5곳이
지난해 10월 도로주행 수강료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올리기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운전학원이 그동안
장내기능 수강료와 도로기능 수강료를 합산해 1종 보통 기준으로
29만원에서 40만원씩 받아왔으나
이번 담합으로 20만원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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