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사기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11 06:53:00 수정 2002-05-11 06:53:00 조회수 0

영광 경찰서는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19살 차모군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군등은 지난 4월 영광군 영광읍

모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22살 정모씨에게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42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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