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입력 2002-05-19 14:51:00 수정 2002-05-19 14:51:00 조회수 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 매입은 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국고지원이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실시되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광주의 경우, 백 19필, 3만 4천 5백 70평으로

82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매수청구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하고

보상비의 절반을 국고지원 요청할

방침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자치단체는

매수 청구후 2년안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후 2년이내에 현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 보상토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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