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특혜일부사실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5-23 09:24:00 수정 2002-05-23 09:24:00 조회수 4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김흥식 장성군수의 친인척 특혜의혹 사건이 부패방지

위원회의 재조사결과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VCR▶

장성발전협의회는 오늘

장성군수 친인척 특혜의혹과 인터체인지 관련

사건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재조사결과 건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장성발전협의회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단광리 인터체인지 이설 촉구 건의서의 경우 4개읍면에서만 사망자와 이중날인 등 24%가 읍.면장의 지시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황룡교 고수부지 만여평은 당초 장성읍 북부 번영회에 대여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문도 없이 동신대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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