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불법으로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낸
장애인 복지사업 대표이사
53살 정 모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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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광주시 광산구에
쓰레기 봉투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영광군과 무안군등 7개 자치단체의
쓰레기 봉투 제조용 동판을 위조해
2억원 어치의
쓰레기 봉투를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순과 광양.여수등
다른 자체의 위조된 동판도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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