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폭행 고발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5-30 13:44:00 수정 2002-05-30 13:44:00 조회수 0

◀VCR▶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담양 모군수 후보의 선거 운동원 48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어제밤 자신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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