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 징역 6월 선고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15 17:22:00 수정 2002-05-15 17:22: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윤영훈 판사는

재향군인회 적립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김성대회장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재향군인회법에 위반해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기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재향군인회 기금을

모 정당 지구당 개편대회에 선물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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