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 윤영훈 판사는
재향군인회 적립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김성대회장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재향군인회법에 위반해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기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재향군인회 기금을
모 정당 지구당 개편대회에 선물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9백여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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