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미끼 투자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25 06:35:00 수정 2002-05-25 06:35: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레져 산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4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2년전부터 경남 마산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남 마산시 신포동 54살 유모씨등

600여명의 투자자에게 레져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면 2개월에 원금의 50%를 이자로 지급하

겠다고 속여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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