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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와 기관에서 일정비율을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는 보훈가족 채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채용을 외면하는 곳 가운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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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80여명의 취업문의가 들어오는 보훈가족 취업창구 입니다.
구직문의는 많지만 실제 취업에 이르는 보훈 대상자는 17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전남서남부 7개 시군에서 보훈가족 의무 고용 대상업체는 2백26곳,,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백30개 업체가 의무 채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INT▶
(보훈가족 취업이 절반에도 못미쳐...)
보훈가족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5백만원이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거의없습니다.
SU//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일수록 보훈가족 채용에 소극적인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능직 공무원가운데 59명을 보훈가족으로 충원해야하는 목포시의 경우 불과 8%인 5명만이 채용됐을 뿐입니다.
영암과 무안, 진도등 나머지 6개 자치단체도 평균 고용비율이 20%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기업체와는 달리 보훈가족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지도는 물론 과태료조차 부과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등 국가기관에서 조차 외면하는 보훈가족 취업문제,,
취업난에 시달리는 보훈가족들에게 호국보훈의 달 6월은 그저 공허한 구호일 뿐입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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