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최공인 신안군수 구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6-05 18:34:00 수정 2002-06-05 18:34:00 조회수 5

최공인 신안군수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공인 신안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5월

목포시 용당동 신안군수 관사에서

건설업자 59살 명 모씨로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4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법원은 오늘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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