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선거법 사각지대

입력 2002-05-20 14:58:00 수정 2002-05-20 14:58:00 조회수 0

정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 행위가

선거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달여에 걸쳐 실시됐던

민주당의 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경선은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고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등

혼탁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법정 선거기간을 전후해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단속을

주 대상으로 할뿐

정당내 경선관련 불 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상탭니다



특히 후보의 경선 비용은

회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금품 매수 의혹마져 대응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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