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속칭 `살빼는 약'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경북 경산시 34살 정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43살 홍모씨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팬플르라민'을 구입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27명에게
3천700만원 어치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