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동창회 향우회 금지실효

입력 2002-06-02 18:06:00 수정 2002-06-02 18:06:00 조회수 0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창회와 향우회등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불탈법의 온상이 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9일부터 시작해

선거일인 13일까지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등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임은

인력난등 현실 여건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 실효를 거두기 힘든 상탭니다



특히 출마자의 행태와 관련된 사안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규제해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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