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 실시될 예정인
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임기가 끝나는 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 행위는
금전이나 화환, 서적이나 달력, 음식물과 같은 물품 제공 행위이며
교통시설 편의 제공이나 청중 동원등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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