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뱅킹 악용 돈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25 09:44:00 수정 2002-05-25 09:44:00 조회수 0

메일 뱅킹 송금 절차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36살 김모씨가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모집인인 친구 양모씨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신청서 12장을 빼돌린 뒤

이들의 명의로 모 인터넷 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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