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뱅킹 송금 절차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36살 김모씨가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인출해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신용카드 모집인인 친구 양모씨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신청서 12장을 빼돌린 뒤
이들의 명의로 모 인터넷 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9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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