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돌린 공무원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5-25 15:27:00 수정 2002-05-25 15:27:00 조회수 1

영광경찰서는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영광 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54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17일 영광군 영광읍

모 식당에서 열린 계모임에서

55살 이모씨 등 참석자 12명에게 기초의원

예정자인 모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5만원씩 6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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