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영광 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54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17일 영광군 영광읍
모 식당에서 열린 계모임에서
55살 이모씨 등 참석자 12명에게 기초의원
예정자인 모씨의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5만원씩 6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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