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통정협박 돈갈취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02 11:52:00 수정 2002-06-02 11:52: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미성년자와 통정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31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달 4일 순천시 오천동에 사는

30살 김 모씨가 미성년자인 18살 안 모양과 통정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2차례에 걸쳐 2백 50만원을 갈취한 혐�畇求�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7-8개월전

자신이 다방을 운영할 때 종업원으로 일했던 안양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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