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원대 불법 유사수신사범 무더기 검거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08 17:00:00 수정 2002-05-08 17:00: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억대의 투자금을 모집해 온

모 레저산업개발 대표 42살 김 모씨 등

10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35살 신 모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중순쯤

광주시 금남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양군 다압면에 설립중인 전원주택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최근까지 투자자 42살 서 모씨등 투자자 천 2백여명으로부터 모두 2백여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한 구좌당 백 10만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개발에 투자해

45일만에 백 7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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