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대가 금품받은 전남도의회 의원 등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5-20 11:06:00 수정 2002-05-20 11:06:00 조회수 4


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의회 의원 58살 이모씨와
뇌물을 건넨 C건설 대표 진도군 임회면
55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3년 전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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