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사채를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20대 여자를 윤락가에 강제로 취업시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45살 이 모씨등 4명에 대해 부녀자 매매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3천여만원을 빌려간 26살 김 모씨가
한달에 백만원당 10만원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한뒤
군산지역 윤락가에 강제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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