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받으려고 20대 여자 매매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29 16:30:00 수정 2002-05-29 16:30: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사채를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20대 여자를 윤락가에 강제로 취업시킨

대전시 중구 선화동 45살 이 모씨등 4명에 대해 부녀자 매매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채업자인 이씨는

3천여만원을 빌려간 26살 김 모씨가

한달에 백만원당 10만원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한뒤

군산지역 윤락가에 강제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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