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인 군수 구속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6-06 17:30:00 수정 2002-06-06 17:30:00 조회수 8

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공인 신안군수를 구속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해

목포시 용당동 신안군수 관사에서

건설업자 59살 명모씨로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군수는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기간된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자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친 영장 발부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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