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논란(리포트)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5-09 14:45:00 수정 2002-05-09 14:45:00 조회수 5

◀ANC▶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금품살포와 불공정 경선 등 불법 타락선거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새롭게 발효된 정당법이 부정선거

사범 당사자만 처벌할뿐 지지후보 피선거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담양,장성,완도,강진,광양 등 이지역

6개지역에서는 탈락후보들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법정투쟁까지 예고하고 잇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 발효된

새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때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나 당선 무효처분이

불가능해진것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대선과 총선,광역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때에는 선거법에 의해 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했을

뿐만아니라 당선자라 해도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순된 법률 규제조항 때문에

경선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선거사범들이 법의

심판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악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더우기 현행 법대로라면

경선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선거사범에 대해

법을 적용할경우 정당법이 선거법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정당법에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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