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감증명 발급사건 패소한 공무원 항소키로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5-16 11:10:00 수정 2002-05-16 11:10:00 조회수 4


허위 인감증명 발급 사건으로 1심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공무원이 상급심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동구가 법원에 낸 구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동구청 공무원 34살 이모씨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허위 인감증명을 발급한데 대해 일부 책임을 느끼나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고려중"이라면서 "오는 20일쯤
광주고법에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번 건을 전국공무원노조 회의 안건에 상정하고 인감폐지와 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이씨 돕기 모금운동을 벌이기위해 이번주 안에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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