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앞두고
광주세관이 관내 보세구역 13개업체와
한국 관세사 광주지부 대표들이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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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는
총기류와 폭발물등 테러위험물과 마약류
밀반입.밀수방지를 위한것으로
세관은 테러 방지를 위한 기법등을
양해 각서 체결업체 직원에게
교육할 의무가 있고
업체에서는 세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주세관은 또
테러 방지를 위해
총기류와 폭발물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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