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오는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광주은행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은행은
수신의 경우 토요일이
예금 이자 지급일이되거나,
만기일이 될 때에는 법정공휴일에 준해서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요일이 이자 납입일때에는
금요일에 이자를 회수하거나
인터넷 뱅킹등을 통해 토요일에도
대출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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