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수천만원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아 나주대 이사장에게 징역10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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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오늘
김피고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농협에서
6천만원을 빌려 편취하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5년 교직원 박모씨등의 명의로
3차례에 걸쳐 농협에서 모두 6천만원을 대출받은데 이어 97년 노모씨에게는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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