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와 업소 등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남액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지치구는
130억여원의 환경개선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22%인 23억여원이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환경개선 부담금
16억원이 체납되는 등
최근 3년동안 광주에서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50억원이 넘습니다.
환경 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개선을 위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매년 두 차례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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