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지렁이 불법 채취 선장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10 14:26:00 수정 2002-05-10 14:26:00 조회수 5

여수경찰서는 갯지렁이를 불법으로 잡아 굴양식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5톤급 어선 선장 5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 금천마을앞 바다 굴양식장에서 갯지렁이를 잡는 등 지난해초부터 갯지렁이를 불법 채취해 어민들에게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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