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차관훈 전 완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차 전 군수는 지난 97년에서 99년에 H건설이 완도군 선착장 연장공사와 방파제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하게 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3일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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