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개인정보 보호 대책 필요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6-03 20:45:00 수정 2002-06-03 20:45:00 조회수 0

선거인 명부가

선거 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본적 자료를 제공하고

유권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등에게

선거인 명부 사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에는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라도 삭제한 상태에서

선거인 명부를 교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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