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교육제한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5-13 10:22:00 수정 2002-05-13 10:22:00 조회수 4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내일부터

각 정당의 장원집회와 교육이 금지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부터 단합이나 수련 등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되고 훈련과 연수 등 어떤 명목이든 당원교육도 실시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각 정당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별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 등도 내일부터 열릴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정당의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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