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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과 약국등
32개 업소가 의약분업을 위반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629개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교차 단속을 한 결과
약국 31곳과 의원 1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처방전에 조제내용을 기재하지않은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8건,
판매가격 미표시 5건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나머지 19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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