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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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 전담부는
오늘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50살 임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인 김 모총경이
임씨의 구속을 원치않고
화순군수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출마 예정인 관계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화순군수 후보로 나선
임 모씨는 지난 15일밤 화순군 모식당에서
화순경찰 서장인 김 모 총경을
넘어뜨리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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