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경 의원 영장 기각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20 18:37:00 수정 2002-05-20 18:37:00 조회수 4

화순경찰서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VCR▶

광주지법 영장 전담부는

오늘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50살 임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인 김 모총경이

임씨의 구속을 원치않고

화순군수 예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출마 예정인 관계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화순군수 후보로 나선

임 모씨는 지난 15일밤 화순군 모식당에서

화순경찰 서장인 김 모 총경을

넘어뜨리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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