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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지난 94년 준 도시지역 가운데
취락지구로 결정된 11개 면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아
경관이 수려한 섬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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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면 등 11개면 2백40여만제곱미터는
지난 94년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취락지구로 결정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취락지구로 결정된
5년이내에 주거 사업 녹지 등 용도구획계획과
건물의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취락지구안에 음식점과 주택
숙박시설 등 80여건의 건축허가가 나는 등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
압해면 송공리의 경우 바닷가에
음식점이 들어서고 도로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산이고 해변이고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흑산면과함께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지않은
증도면 등은 아예 취락지구도 결정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더욱 심각합니다.
(S/U) 신안 섬지역의 수려한 경관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세워질때까지는
난개발 속에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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