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난개발 무방비(R)

최진수 기자 입력 2002-05-23 10:21:00 수정 2002-05-23 10:21:00 조회수 4

◀ANC▶



신안군이 지난 94년 준 도시지역 가운데

취락지구로 결정된 11개 면지역의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아

경관이 수려한 섬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END▶



◀VCR▶



신안군 압해면 등 11개면 2백40여만제곱미터는

지난 94년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취락지구로 결정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취락지구로 결정된

5년이내에 주거 사업 녹지 등 용도구획계획과

건물의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취락지구안에 음식점과 주택

숙박시설 등 80여건의 건축허가가 나는 등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



압해면 송공리의 경우 바닷가에

음식점이 들어서고 도로 부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산이고 해변이고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흑산면과함께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지않은

증도면 등은 아예 취락지구도 결정되지 않아

난개발 우려가 더욱 심각합니다.



(S/U) 신안 섬지역의 수려한 경관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세워질때까지는

난개발 속에 훼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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