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절도범으로 무고한 회사대표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30 19:05:00 수정 2002-05-30 19:05: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종업원을 절도범으로 허위신고한

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모 회사 대표

39살 박 모씨에 대해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9년 종업원인 32살 김 모씨를 해고시킨 뒤 밀린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다른 종업원 김 모씨에게

당시 절도현장을 목격했다는 허위 자술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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